민단 도쿄본부 “재일한국인 거주 권리 보장하라”… 내년부터 개정 ‘입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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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2 11:00본문
재일민단 도쿄본부와 도쿄한국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입관법 개정을 묻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재일민단 도쿄본부](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2027년부터 일본에서 ‘개정 입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일동포 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재일한국인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재일민단 도쿄본부(단장 오영석)는 “도쿄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순차)와 지난 4월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입관법 개정을 묻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면서 행사 사진을 보내왔다.
재일민단 도쿄본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영주권 취소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과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단 간부들은 부당하게 외국인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일본에서는 ‘입관법(入管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입관법을 개정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일동포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체류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해 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도 크다고도 지적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약 94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일본 체류 외국인 412만 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 일본 체류 영주권자 중 한국인은 약 40만 명이다.
재일민단 도쿄본부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는 오영석 단장, 한상균 총영사,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200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향후 한일 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획실의 와타나베 겐타로 조정관이 지난해 개정된 입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3부에서는 패널로 나온 장계만 재일민단 도쿄본부 감찰위원장(변호사), 최성식 도쿄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비자 업무 전문), 우에다 도시히로 입관협회 사무국장이 입관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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