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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어 보호 못받는 재외동포들…‘법적 공백’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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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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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어 보호 못받는 재외동포들…‘법적 공백’ 해법 모색


재외동포포럼·아시아발전재단, 제135차 재외동포포럼 개최
고려인·재미동포·조선적 재일동포 사례 통해 국적 회복·영사 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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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차 재외동포포럼 참석자들의 기념촬영.[김종헌 기자]제135차 재외동포포럼 참석자들의 기념촬영.[김종헌 기자]

재외동포포럼과 아시아발전재단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미래셀의원에서 ‘세계한인 무국적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차 재외동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재미동포,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 각국 재외동포 사회에 남아 있는 무국적과 법적 지위 공백 문제를 짚고, 국적 회복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를 맡은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무국적 문제는 고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첫 발표에서 김준석 경기대 교수는 그동안 고려인 무국적자 수가 약 5만 명 수준으로 막연하게 추정돼 왔다고 소개하며, 현재 재외동포청의 영구용역을 통해 연구한 결과 2025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CIS 지역 무국적 고려인은 총 1473명으로 추정했다. 

그는 과거 추정치와 이번 조사의 수치의 차이에 대해 각국의 국적법 정비와 행정 지원으로 제도권 편입이 진행됐고, 노령 세대가 사망하면서 전체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별 실태조사 정례화, 국적 취득 절차 지원, 국내 입국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체류·귀화·정착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미국에 최근 이민정책의 강화로 동포들이 추방되는 사례를 들었다. 재미동포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무국적자뿐 아니라 국적과 체류 신분의 법적 공백에 놓인 동포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포 서류미비자를 약 13만~15만 명,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인을 1만7547명, 한국 출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를 4730명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재외공관 중심의 국적·체류 신분 상담 시스템, 국적 미정리자 행정 절차 간소화, 강제추방 또는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 해외입양인과 DACA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영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포럼 발표자와 토론자. [김종헌 기자]재외동포포럼 발표자와 토론자. [김종헌 기자]

김웅기 한림대 교수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는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 여행증명서 발급, 이동권 등에서 제약을 겪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1946년 약 60만 명이던 조선적 재일동포는 2025년 6월 기준 2만2711명으로 줄었다.

김 교수는 조선적이 북한 국적이나 친북 성향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해방과 분단 과정에서 남북 어느 쪽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재일동포의 역사적 지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행증명서 발급과 출입국 절차 개선, 가족관계등록 접근성 확대, 재외동포청 전담 지원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심헌용 정치학박사, 배진숙 숭실대 교수,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가 참여해 고려인 무국적자 통계의 객관성, 재미동포의 법적 지위 취약성, 조선적 재일동포와 중국동포 무국적 사례 등을 논의했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무국적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재외동포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이사도 “이번 포럼이 제도 사각지대를 짚고 무국적 동포들의 국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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