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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제는 손질했는데…재외동포는 빠진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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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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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제는 손질했는데…재외동포는 빠진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기술자 감면 연장·외국인 투자상품 확대
재한동포 금융·세무 지원은 ‘공백’
“외국인·내국인 이분법 넘어 재외동포 맞춤형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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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장,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상품 거래 확대, 외국법인 과세기준 정비 등 외국인과 국제조세 관련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재외동포를 직접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이나 금융·세무 편의 항목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국내에 거주·정착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재한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은 이번 개편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에서 성장 지원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관련 제도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국제조세 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손질했다.

우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외국인기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연구원 요건은 기존 ‘학사 이상’에서 ‘박사’로 강화되고,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인정하던 특례는 폐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 범위가 조정된다. 강화된 기준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도 넓어진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서는 국내 주식 거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오히려 적용기한이 단축된다. 30일 이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현행 202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앞당겨 종료된다.

이 밖에도 외국법인의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보완하는 등 국제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외국인 전문인력과 외국인 투자자, 외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면서도 재외동포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외동포는 국적과 체류자격,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과 경제활동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한 재한동포는 언어·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금융거래와 세무 행정에서 일반 내국인과 다른 제약을 겪을 수 있다.

해외 거주 경험에 따른 해외 소득과 국내 자산의 과세 문제, 국내 금융계좌 개설과 투자, 장기 체류·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행정 등도 일반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세제와 금융 제도는 대체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재한동포의 복합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재외동포 관련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맞춤형 제도는 여전히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재한동포의 국내 금융거래와 투자 편의를 높이고, 해외 자산·소득과 관련한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금융·세무 지원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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