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유인책 활동 20∼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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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0-20 11:46본문
"범죄 강요 받아" 주장에 법원 "책임 면할 수 있는 정도 아냐"
휴대전화 사용했고, 개인 와이파이도…외부에 도움 요청도 없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내외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 팀원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천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에게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기도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키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내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이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목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는 섰으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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