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지자체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농가 피해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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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09:38본문
필리핀 일부 지자체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농가 피해 대책마련 시급
- 강원도 지난달 입국예정 187명 파견 중단
- 본격적인 영농철 앞두고 지역농가 피해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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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필리핀 해외이주노동부(DMW)가 국내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갑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필리핀 정부에 접수된 것을 이유로 국내 일부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전면 중단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현지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고용주가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점등이 문제가 돼 근로자 송출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농가에 대한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교육 등과 함께 안정적인 일손 확보를 위해 계절 근로자 도입 방식을 현행 지자체간 초청방식 외에도 결혼 이민자 친족 초청방식도 적극적 도입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촌지역 필수인력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국의 다변화와 불법·위법행위등의 원천 차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태의 이유로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접수되며 필리핀 해외이주노동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과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부터 필리핀에서 근로자를 배치받기로 했던 지자체들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예정됐던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배치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근로자 입국지연을 미리 알았더라면 영농규모라도 줄였을텐데,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원도의 농민 A씨는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법무부로 부터 85명을 최초 배정 받은 이후 2023년에는 26 농가에 194명을 배정 받았고, 2024년은 약 3배 정도 확대된 76 농가에 477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아산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마친 결과 118 농가에서 580명의 인력을 요청 받았다. 이들 580명 중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재입국 추천 방식으로 재고용 된 인원은 약 300명이며, 나머지 280명은 관내 거주중인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 초청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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