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향락 목적 사용 전면 금지…
- 면허 없는 판매·소지 시 형사처벌
- 7천 여개 대마관련 업체 폐업 절차

태국 정부, 대마 추출물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구성된 이미지 입니다.) @뉴스코리아 김대민 특파원태국 정부,  추출물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구성된 이미지 입니다.) @뉴스코리아 김대민 특파원

 

(뉴스코리아=방콕) 김대민 특파원 = 태국 정부가  관련 추출물을 제5종 마약(Category 5 Narcotic)으로 공식 재지정하고, 이를 담은 신규 보건부령을 지난 3월 26일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한 데 이어 4월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태국 현지 영문 매체 '네이션 타일랜드(The Nation Thailand)'는 이번 보건부령이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2% 초과 대마·대마초 추출물에 대한 생산·수입·수출·판매·소지를 ① 의료용 ② 연구용 ③ 산업용 ④ 수출용 등 4가지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에 발효된 기존 보건부령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면허 보유자는 매달 운영 현황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태국 보건부는 지난해(2025년) 6월 25일에도 대마 꽃봉오리(차오도크, inflorescence)를 '규제 약초(Controlled Herb)'로 분류하고, 의사 처방전 없는 구매와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hin) 보건장관은 "의료 목적 외 대마 사용은 앞으로 마약으로 간주된다"며 향락용 사용 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4월 26일 시행령은 그 후속 조치로, 대마 추출물을 아예 마약류 법령 체계 아래 두는 강도 높은 규제를 담았다.

이에따라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바트(약 39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제 강화의 여파는 이미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네이션 타일랜드에 따르면 전국 1만8,433개에 달하던 대마 관련 상점 중 7,297개가 강화된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폐업 절차를 밟았다.

기준을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곳은 1,339개(15.5%)에 불과하며, 현재 운영 중인 상점은 11,136개다.

올해 안으로 4,587개의 면허가 추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폐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태국 보건 당국은 2022년 대마 비범죄화 이후 대마 중독 사례가 6.5배, 대마로 인한 중독 응급 입원이 3.5배 이상 급증한 것을 이번 강화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태국 마약법은 마약류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5종 마약(Category 5)에는 환각버섯, 아편 식물(Papaver somniferum)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보건부령 시행으로 대마(Cannabis) 및 그 수지가 제5종 마약으로 재편입됐다.

한국의 마약류 분류 체계는 태국과 다소 다르다.

한국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 등이 해당하며, 향정신성의약품에는 2006년부터 케타민·GHB(일명 물뽕)· 등 주요 환각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가 지정돼 있다.

대마 항목에는 대마초를 비롯해 THC·CBD 등이 포함된다.

태국 제5종 마약 중 대마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대마'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되는 물질이다.

한편 수사·단속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6종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대마(THC)·(MDMA)·코카인·아편(모르핀)·케타민을 검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대마 성분이 체내에 잔류할 경우 귀국 후에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태국 내 규제 강화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구매·판매·운반·흡연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귀국 후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태국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경우 태국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도 "대마 관련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고, 국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