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 불법 체류자에 판매…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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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6 12:06본문
부산경찰청, 베트남 국적 20대 총책 등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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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마약류 투약자 등 모두 35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타민과 마약 등을 비타민으로 속여 국제우편으로 폴란드에서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투약자들 중 24명은 체류 만료일을 지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의 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검거하고 마약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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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심 국제우편 송장 내역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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