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검찰, 투자심사 회피 대만기업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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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2-09-15 09:57본문
중국 베라실리콘의 본사 및 자회사 위치
[중국 베라실리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검찰이 대만 베라실리콘(芯原) 총경리(사장)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인민관계조례'(이하 양안 조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자유시보 등이 14일 보도했다.
베라실리콘은 집적회로(IC) 설계, 테스트, 지식재산권(IP) 판매 서비스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스린 지검은 전날 중국 베라실리콘이 영국령 케이먼 제도의 홍콩 자본으로 위장해 설립한 대만 베라실리콘의 잔쥔차이 총경리를 양안 조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베라실리콘의 미국 국적 기업인 다이웨이민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스린 지검은 두 사람이 2014년 1월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교포가 대만에 투자하는 방식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스린 지검은 또 2014년부터 8년간 불법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 8억8천793만 대만달러(약 397억원)에 대한 몰수를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대만 검찰은 지난 8월 말 애플 협력업체인 중국 리쉰정밀(立訊精密·럭스셰어)의 창업자 등 3명을 비슷한 이유로 기소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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