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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 야당 대표에 종신형·참정권 제한…일당독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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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2-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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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에 토지 넘기려 해"…작년에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25년형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캄보디아 정부가 해외에 망명중인 야권 지도자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에게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은 소수민족인 몬타나르드족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넘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삼 랭시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삼 랭시의 참정권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삼 랭시는 지난 2013년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몬타나르드족 지원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토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넘기려고 시도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2018년 한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삼 랭시가 당시 재단의 리더와 만나 몬타나르드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캄보디아 당국은 이민족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은 반역 행위라면서 삼 랭시를 기소했다.

캄보디아 중부 산악 지방의 소수민족인 몬타나르드족은 대부분 기독교도로 지난 2002년 2월 당국의 차별정책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삼 랭시는 장기 집권중인 훈센 총리의 정적으로 지난 2016년 정치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법원은 삼 랭시 등 야권 인사 7명에게 반역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가 이끌던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지난 2017년 11월 반역 혐의로 강제 해산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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