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식품 수입금지 공방 가열…中 "정치 조작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2-12-15 15:52본문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과 대만이 대만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약서(TFDA) 우슈메이 서장은 전날 중국이 수입 등록 신청서에서 업체에 상품의 성분 비율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등록과 자체 등록의 신청서가 각각 18개 규격과 단일 규격으로 다르며 모두 성분 비율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서는 중국이 수산물과 음료 등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처를 내린 대만 업체의 서류 보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언론은 대만 업체의 중국 수출 등록 방식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해 4월 수입식품 등록 관련 규정을 발표한 후 올해 8월까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의 관련 부서는 지난해 10월 대만 측에 관련 사항 등을 통보했으며 등록 시 부합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민진당 당국이 지속해서 수입 잠정 중단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고의로 비방하고 은폐한다며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정상적인 식품안전 관리감독 조치를 '무역 장벽'과 '차별 대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주 등록 정보에 문제가 있다며 대만산 수산물과 진먼 고량주, 대만 맥주 등 주류 등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대만 식약서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한 대만산 제품에 대해 '표시와 문구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뿐 등 정확한 원인 및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등록 사유 심사 기준, 문의 창구 등에 대해 요청했지만, 중국 측의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