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물가 상승률 반영해 내년도 소득세 감면 늘릴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12-21 10:19본문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내년에 감세 의견을 피력했다고 공상시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쑤젠룽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감세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쑤 부장은 정부가 수입화물세와 관세 양허 조치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공제를 물가 상승 폭을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비과세 공제 기준을 1인당 8만8천 대만달러에서 9만2천 대만달러(약 388만원)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쑤 부장은 표준 공제액은 12만 대만달러에서 12만4천 대만달러로(약 522만원), 특별 급여 공제액과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이 각각 20만 대만달러에서 20만7천 대만달러(약 872만원)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합소득세 공제액, 표준 공제액, 특별 급여 공제액,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할 때마다 상승 폭에 따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오름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법에 따른 기본 생활비가 19만2천 대만달러에서 19만6천 대만달러(약 823만원)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230만 세대가 15억 대만달러(약 63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재정부는 예측했다.
jinbi100@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