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필리핀 심카드 등록제 전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2-12-22 10:09본문
27일부터 필리핀 심카드 등록제 전면 시행
현재위치
- 이창호 특파원
(앙헬레스=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에서 SIM 카드 구매시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법안 No.5793이 하원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심카드 등록제를 전면 시행 한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심카드 구매는 아무런 제약없이 누구나 구매하여 개통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한 불법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준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앞으로 통신회사와 심카드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매월 6개월마다 통신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폰 유심을 구입할 경우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 하게 바뀐다. 12월 27일부터 판매되는 심카드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판매가 되며, 등록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심카드 등록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등록 할수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는 ▲풀네임 ▲생년월일 ▲성별 ▲현재 거주하는 공식 주소 ▲신분증 및 신분증 번호등이다.
관광객 등 외국인의 경우 ▲풀네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필리핀 주소 ▲제시되는 여행 또는 입학 서류 유형 ▲ID 번호 또는 제시된 문서 번호 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에게 발급된 심카드는 30일 동안만 유효하고, 만료 시 비활성화 된다. 계속적인 사용을 원하면 체류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필리핀의 심카드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6개월 동안 LOAD 충전 내역과 사용 내역이 없으면 자동 폐기되어 MM2 메시지가 전송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번호는 완전 폐기 처분된다. 이후 해당 통신사를 찾아가도 이를 복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번호로 금융거래 등록을 했을 경우는 해당 은행에 찾아서 번호 변경 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