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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르코스 자문역, '여성 혐오' 발언에 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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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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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기자 모욕 발언 도 넘어"…대통령실 '임명 철회' 거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자문역인 로렌조 가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자문역인 로렌조 가돈

[일간 필리핀스타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자문역이 과거에 한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29일 일간 필리핀 스타·AFP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지난 26일 빈곤퇴치 자문역에 자신의 측근인 로렌조 가돈을 임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루 만에 "가돈은 여성을 혐오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다"면서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가돈이 여성 기자를 향해 내뱉은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거론하면서 "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법조인은 스캔들로 비화할 행동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망각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돈은 작년 5월 대선 당시 마르코스 지원 유세에 나서는 한편 본인도 상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이전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아 유죄 선고를 받고 변호사 활동이 3개월간 정지된 바 있다.

가돈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모욕한 기자에 대해서는 "당시 대선 후보인 마르코스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파 성향 단체인 아크바얀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가돈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돈은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그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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