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21년간 도주 '현실판 차무식'…교민정보망 활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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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8-23 15:33본문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행각을 이어가던 현실판 '차무식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검찰이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A(55)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게임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기소 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천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A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A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검찰은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세부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천여개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자 검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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