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 첫출근…"취소 많아 상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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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03 12:44본문
서울시,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배포…서비스기관과 협의해 조율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한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소한 사례가 많아 한 달이라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매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긴 시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제공]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이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하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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