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한인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 행방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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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10 09:35본문
필리핀서 한인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 행방묘연
- 유족등 피해자 신변 안전 문제 및 범죄인 관리소흘 문제로 인한 파문 일파만파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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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마닐라) 이창호 특파원 =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26일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깨고 종신형을 받은 범인 일당 중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라파엘 룸라오의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지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차량에 오르는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라파엘 룸라오는 2016년 10월 한인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 인질 강도, 차량절도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룸라오의 하급자 전직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었다.
그중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두명 중 한명은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국가증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경정)을 지낸 라파엘 룸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다.
필리핀 경찰청에 마련된 故 지익주 씨 추모식(지 씨는 사진이 놓여진 경찰청 주차장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 되었다.)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필리핀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데, 이례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룸라오가 행방을 감추면서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홀로 재판을 이어오던 유족의 안전과 외교 당국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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