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해소'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희망 농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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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9-12 16:06본문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에 온 필리핀 계절 근로자
[나주시 제공]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영농철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임금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기간은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2022년 32명의 외국인을 고용했으며 지난해는 354명, 올해는 65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건비 절감 액수는 약 87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고용 조건은 1일 8시간 일급 8만240원으로 최저 임금을 지급하며 숙식 제공, 산재 및 농업인 안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농가 한곳 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배정 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10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으로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연인원 8만2천여명의 인력 투입 효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공공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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