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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자·소수민족 48만명에 시민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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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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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영합" 비판도…정부 "공공안전 위협하면 시민권 취소"

태국 주민등록증
태국 주민등록증

[타이PBS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와 소수민족 등 약 48만명에게 시민권을 주기로 했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가안보위원회(NSC)는 태국에서 태어났거나 15년 이상 거주한 소수민족과 자녀 등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했고,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48만3천여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5일로 간소화된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하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민자와 소수민족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된 시민권, 거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없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없다면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 최대 4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지라유 후앙삽 정부 대변인은 "48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돼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민자에 영합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디렉릿 자네끄롱탐 전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에 "5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준 현 연립정부에 감사하며 충성할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평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는 "이번 정책은 태국 시민권 신청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신규 국적 취득자들을 감시하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내무부 대변인은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의 시민권은 추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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