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에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인도네시아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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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2 15:48본문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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