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 항소심 첫 재판서도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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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30 14:00본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C(28)씨, D(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C, D씨는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A, C씨 변호인은 "A씨는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살인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거나 "C씨는 강도만 모의했고 폭행과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D씨 변호인은 "D씨는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며 "D씨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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