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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하는 동포 고용…임금체불 베트남 불법체류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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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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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가 안받은 근로자 약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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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잠복했던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체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다 같은 국적인 B씨를 고용한 뒤 임금 35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학 비자로 입국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이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천안지청은 7개월간 A씨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끝내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천안지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조회를 한 결과 A씨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했다.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는 경기도 오산에서 체포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추방됐다.

천안지청이 이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고액 체불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를 벌인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한 204명의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 1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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