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법원, 신발 브랜드 '크록스' 상표권 소송 6년만에 재개 허가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印 법원, 신발 브랜드 '크록스' 상표권 소송 6년만에 재개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3 11:25

본문

인도 전통 신발과 유사한 프라다 샌들 논란된 시점에 판결…배경 주목

이미지 확대크록스 신발
크록스 신발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도 법원이 미국의 유명 신발 브랜드인 '크록스'가 인도 기업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6년 만에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 고등법원은 크록스가 2016년 인도 기업 6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심리를 계속하도록 허가했다.

인도 고법은 "크록스가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각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크록스는 자사 제품과 형태가 같은 신발을 판매했다며 스위스에 본사를 둔 '바타' 인도법인을 비롯해 인도 신발업체 '릴락소' 등 6개 사를 상대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이 2019년 해당 소송은 기술적 이유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하자 항소했다.

크록스는 원심 소송에서 자사의 '클로그' 신발을 경쟁사들이 명백하게 모방한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소된 기업 중 한 곳인 리버티는 크록스가 해당 디자인을 만든 원조가 아니라며 다른 기업이 먼저 사용한 클로그 모양을 모방했다고 맞섰다.

클로그는 구멍이 뚫린 샌들 형태의 신발로 크록스의 대표 상품이다.

크록스는 앞서 2021년에도 클로그 모조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월마트를 포함한 20여개 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인도 고법의 이번 결정이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프라다'가 밀라노 패션쇼에서 인도 전통 신발과 유사한 'T자 스트랩' 샌들을 선보였다가 인도에서 논란을 일으킨 시점에 나왔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최근 인도에서는 자국 문화가 도용당했다고 여론이 들끓었고, 프라다는 패션쇼에서 선보인 제품이 인도의 전통 수제 가죽 신발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맞는다고 해명했다.

200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창업한 크록스는 독특하고 밝은 색상으로 편한 소재의 신발을 제작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재택근무 등 생활환경이 달라졌고, 편한 신발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크록스 신발의 판매량도 늘었다. 인도의 많은 매장에서도 크록스 신발이 판매되고 있다.

son@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