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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2심도 "진실화해위 조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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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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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목적상 외국서 벌어진 외국인 인권 침해까지 포함되진 않아"

행정소송 패소…베트남 피해 생존자들 "선고 실망…진실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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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퐁니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왼쪽) 씨와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학살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2025.6.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13일 응우옌 티탄(64)씨 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과거사 청산 역사를 모두 근본부터 흔드는 판단"이라며 "수치스럽지 않느냐. 피해자의 국적과 불법행위 지역이 왜 중요하냐"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 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너무도 실망했다. 어째서 이런 진실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조사 신청을 각하했고, 응우옌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응우옌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낸 민사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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