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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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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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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회 열린다


- 외교부-대검, 제13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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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News Korea World DB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News Korea World DB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사기죄 등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며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2025년에도 마련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외교부가 대검찰청과 함께 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재외국민들이 기소중지로 인한 여권 갱신, 불법체류, 영주권 취득 등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재기신청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국내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검찰청의 연락만을 막연히 기다릴 경우, '계속 소재불명'으로 인해 '부재기 결정'이 내려져 사건 해결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기신청 후에는 신청자가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연락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고, 해당 검사실과 사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상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처분 결과가 전산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검사실로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재기신청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
 * 전화: 02-3480-2266
 * 이메일: chocoluv2@spo.go.kr (이메일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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