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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리·실시간 위치 보고…거액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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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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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담원 역할 20대·30대에 징역 2년·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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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 수법 등으로 거액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필리필 마닐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상담원 역할을 하며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억7천여만원과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본사 팀, 체인 팀 등으로 구분해 총책 지시 속에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탈퇴를 원하면 여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 받았고, 특정 지역을 다니지 못하게 하며 통솔했다.

또 조직원들끼리 가명으로 부르게 하고 범행 지역을 수시로 옮기며 단속에 대비했다.

조직원들은 범행에 성공한 금액을 직급별로 배당받았다. 총책이 절반을 챙겼고 부총책이 15∼25%, 범행을 성공시킨 조직원은 경력별로 배분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A씨 등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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