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온라인 도박장 POGO 전면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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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30 09:22본문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온라인 도박장 POGO 전면 금지법 서명
- 필리핀 역외 게임 사업자(POGO)의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
- 필리핀 역외 게임 시대 '종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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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역외 게임 사업자(POGO)의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화국법(RA) 12312, 일명 '2025년 반포고법'에 10월 23일 서명했다.
이로써 필리핀에서 한때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수십억 페소 규모의 POGO 산업은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선언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평화와 질서의 유지,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증진이 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향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했다.
RA 12312는 이전 합법화 법률인 RA 11590을 폐지하고, 필리핀 내에서 POGO의 설립, 운영, 베팅 수락, 콘텐츠 제공, 허브 운영, 장비 도입 및 소지 등 모든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모든 POGO 운영 면허의 영구 취소 명령이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외국인 POGO 근로자에게 발급되었던 노동부(DOLE)의 외국인 고용 허가증과 이민국(BI) 비자 및 취업 허가증도 일괄 취소된다.
또한, 법은 이민국에게 비자가 취소된 외국 국적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지시하며, 향후 노동부, 이민국 및 관련 기관은 POGO 관련 목적의 비자나 취업 허가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법은 모든 POGO 운영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운영 종료일까지 발생한 미납 세금, 관세, 수수료 및 모든 요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라이선스 취소 및 영업 종료와 관계없이 미결제 세금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 및 법인을 감사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POGO 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POGO 산업의 급격한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법률에 포함되었다.
노동부(DOLE)에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한 전환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있다.
노동부는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훈련, 기술 재교육, 기술 개발을 제공하고,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양질의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은 또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5,000만 PHP(약 12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원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대 벌금이 부과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자는 형기를 마친 후 즉시 추방되며, 필리핀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금지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행정감독위원회(AOC)가 설립되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준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대통령실 및 상원,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RA 12312는 관보 또는 일반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POGO 산업은 이제 필리핀에서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며, 이번 결정이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 질서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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