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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팜팡가 클락에서 초과 체류 혐의 한국인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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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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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팜팡가 클락에서 초과 체류 혐의 한국인 2명 체포


- 초과 체류 혐의
- 필리핀 이민법 제37조 위반으로 추방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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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이민국(BI)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팜팡가 클락 프리포트 구역에서 한국 국적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른 '초과 체류(overstaying)'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A(79), B(63)씨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내 합법적인 비자 체류 기간을 훨씬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포 작전은 이민국 정보 부서의 주도로 클락 개발 공사(CDC), 필리핀 군대, 해군, 국가 경찰 3구역 등 현지 법 집행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이민국 요원들은 10월 27일, 클락 내 거주지에서 A씨를 먼저 체포했고, 이후 동일 혐의로 B씨를 클락 내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40년 필리핀 이민법 제37조(a)(7)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은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주요 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과 체류는 해당 조항에 따라 추방 및 블랙리스트 등재의 대상이 된다.

조엘 앤서니 비아도(Joel Anthony Viado) BI 커미셔너는 이번 체포에 대해 "이번 작전은 이민법의 지속적인 집행과 외국인들이 비자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은 필리핀 체류 조건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우리 요원들은 법 집행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초과 체류자 및 기타 이민법 위반자들을 추적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된 A씨와 B씨는 현재 서류 작업과 추방 절차 진행을 위해 마닐라에 있는 BI 본부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최종 추방이 결정될 때까지 본부에서 구금 상태로 머물게 될 예정이다.

이번 체포는 필리핀 당국이 외국인의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지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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