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룽거컴퍼니' 조직원 "자의 아니었다"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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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05 13:08본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한 조직원이 "자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었다"라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 B씨, C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태국 룽거 컴퍼니'에 지난해 말~올해 6월부터 가담해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A씨와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C씨는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가운데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죄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피해금액은 일부 부인한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영업방해 혐의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의에 의한 범죄활동이 아닌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 등과 함께 룽거 컴퍼니의 노쇼팀 팀장과 로맨스 스캠 팀장 등도 국내로 송환됐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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