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ODA의 재설계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캄보디아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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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2 13:43본문
[기고] ODA의 재설계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캄보디아 ODA'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협력 특임교수
- 재외동포신문
- 입력 2025.11.11 10:37
- 수정 2025.1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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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순 상명대 특임교수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2조다.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번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이 단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과의 인연도 생각했다. 맨 처음 방문한 첫 해외국가, 바로 ‘캄보디아’다.
당시에 우연히 ‘캄보디아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 차 2001년 4월 한달간 캄보디아에 있었다. 내 생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방문한 국가였다. 방콕을 거쳐서 도착한 프놈펜을 여전히 나는 잊지 못한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4월에 방문했었고, 공항을 나서자 마자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듯, 그 습하고, 더운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이후로 수십 차례 방문하고 현지에 살기까지 해서 나에게는 라오스와 같이 제2의 고향 같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릴 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다른 말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도 한다, 캄보디아는 ODA의 입문이자 참여의 시작이었다. 어느새 25년이 되었다.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자, 집행자, 조정자, 감독자, 평가자 등으로 큰 댓가 없이 보람으로 해 온 일이다.
교육사업으로 참여하게 된 ODA는 의료보건, 고용노동, ICT, 과학기술, 농촌개발, 문화유산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였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집트,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 등 30여 개 국가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창업지원, 핵심광물, 기후변화, 그리고 금융지원 등의 분야도 참여 중이다. ODA는 지역도 이해해야 하고, 분야의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융합적이고, 학제적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일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주로 현지인들을 만났고, 공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며, 교민들도 만나긴 했었다. 전문가로서 현지 국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다.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번 일을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개발도상국을 도우면서 동시에 재외국민도 혜택을 받는 일을 생각했다.
현지에 시설 좋은 병원이 있으면, 현지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항출입국시스템을 지원해주면, 입출국이 편리해지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은 인류에게 잃어버린 선물을 주는 것이고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했던 ODA사업이다. 그러나, 치안 분야 ODA는 미비했다. 만약,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치안ODA를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면 캄보디아 공공의 안전과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의 안전망이 되었을 것이다.
해외에서의 대사관은 작은 대한민국이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대사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3년간 ‘재외국민 보호’보다 ‘경제협력’이 우선이었다.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더구나, 2009년 6월에 개최된 ‘한-캄보디아 영사협의회’는 16년만인 2025년 10월 초에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계속>
*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협력 특임교수, 아시아 비전 포럼 ODA연구소장, KOICA·EDCF·KOFIH 등 기술 전문가, 前 국립캄보디아기술대학설립 사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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