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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군부 실세 육참총장, 총사령관 승격…해·공군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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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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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통과…정부 임명 판사로 구성되는 헌재 신설도 논란

이미지 확대'파키스탄 군부 실세'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파키스탄 군부 실세'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에게 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가 국방군 총사령관으로 승격하면 육·해·공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게 돼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전날 군 총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야당이 토론을 거부한 상황에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전날 의원 4명만 반대한 가운데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보통 헌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 몇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무니르 총장은 신설된 국방군 총사령관으로 승격되고,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까지 지휘한다.

또 총사령관 임기가 끝나도 계급을 유지하면서 평생 법적 면책특권을 받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헌법 개정안은 단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는 영웅을 존중하고 기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와 여권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때 효과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5성 장군인 원수 계급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과 경제까지 중요한 사안마다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숨은 실세로 평가받는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6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이 아니라 신설될 연방헌법재판소가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 전문 변호사인 미르자 모이즈 베이그는 로이터에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라며 "총리와 대통령에게 새 연방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판사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능력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헌법 전문 변호사인 아사드 라힘 칸도 "우리는 완전한 미지의 영역에 직면했고, 이는 사법 체계의 붕괴"라며 "서로 등을 두드리며 (개정안 통과를) 축하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파괴하고 국가에 종속시킨 그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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