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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규정 강화…위반땐 최대 25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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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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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규정 강화…위반땐 최대 2500만동


외국인 고용 기업도 근로자 수 따라 최대 7500만동
6세 미만 아동 신분증 발급·VNeID 연금 지급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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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시내 모습 [연합뉴스]베트남 하노이 시내 모습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한국인 주재원과 교민, 현지 한국 기업들은 노동허가와 고용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283/2026/ND-CP에 따라 노동허가증이나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하는 외국인은 1500만~2500만동(약 80만~1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노동허가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적용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퇴거와 위조·변조 서류 압수 등의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유효한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1~10명 고용하면 3000만~4500만동, 11~20명은 4500만~6000만동, 21명 이상은 6000만~7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외국인 1명당 500만~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의 노동허가 유효기간과 실제 담당 업무가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6세 미만 아동도 신분증 발급

이달 1일부터는 6세 미만 아동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301/2026/ND-CP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출생신고와 거주등록, 건강보험증 발급 과정에서 아동 신분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국가 전자신분증 앱 ‘VNeID’를 통해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은행계좌나 전자지갑 등을 VNeID의 사회보장 계정과 연계해 각종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전통적인 시민 신분 증명서 외에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VNeID를 국가 전자 신분 확인 앱으로 공식 개발했다. [베트남 공안부]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전통적인 시민 신분 증명서 외에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VNeID를 국가 전자 신분 확인 앱으로 공식 개발했다. [베트남 공안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도 금지

오는 5일부터는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된 제품의 수입도 금지된다. 시행령 292/2026/ND-CP에 따른 조치다.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에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와 함께 토지와 건축물 등에 12자리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도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토지·건축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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