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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정집 대마 재배 허용 앞두고 '향락적 사용'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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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22-05-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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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부터 합법화…당국에 등록하면 기를 수 있어

보건부, 8개 기관과 협약…"의료·미용·연구용으로 제한"

태국의 대마 재배 농장
태국의 대마 재배 농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정집의 대마 재배 허용을 앞두고 향락 목적의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29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틀전 관광체육부, 태국 전통의학 자문의원회 등 8개 유관 기관과 대마 사용을 의료·미용, 연구 목적에 국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마약청(ONCB)과 식품의약국을 비롯해 경찰도 참관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9일부터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되면 자칫 향락 목적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따른 조치다.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정부 방침이 대마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식재료와 약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마의 합법화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특히 향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누틴 장관은 대마 재배자들은 반드시 울타리를 치고 도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부는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말까지 국가공중보건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약법상의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은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방침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각 가정은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를 사용한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 불법 마약류로 간주돼 취급이 제한된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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