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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성애 처벌' 형법개정 찬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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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2-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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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슬람 단체들이 동성애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애자에게 태형 집행 모습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애자에게 태형 집행 모습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법 따르는 아체주만 동성애 처벌.

3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주요 이슬람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동성애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존재가 다른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한 동성애 금지 법제화를 요구했다.

울레마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동성애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되며, 범죄에 해당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를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아체주만 동성애를 태형 등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19년 추진된 형법 개정안에는 혼인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는 일반적인 '간통죄' 처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혼전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더러 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56만명이 서명하고,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형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시위
인도네시아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시위

[EPA 자료사지, 재판매 및 DB금지]

이후에도 이슬람 단체들은 동성애 금지 법제화의 기회를 엿보다가 지난달 17일 자카르타의 영국 대사관이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기(旗)를 게양하자 목소리를 키웠다.

PA212 등 보수 이슬람 단체들은 무지개기 게양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성한 가치를 더럽혔다며 영국 대사를 추방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고, 외교부는 대사를 초치해 민감한 부분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국회가 올해 7월 본회의에 형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기에 이슬람 단체들은 동성애 처벌조항도 포함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 단체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개인 사생활을 법으로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이슬람 온건주의가 주류인 인도네시아에서 우경화, 극단주의 이슬람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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