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류증 있는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허가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중국, 거류증 있는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0-09-24 11:35

본문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 비자를 받기 위한 긴 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 비자를 받기 위한 긴 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2020.8.5 seephoto@yna.co.kr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23일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한 지난 3월 28일 이후로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말부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광고

다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에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pretty@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