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고리대금업·도박장 개설해 호화생활한 베트남 범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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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5-27 13:58본문
국내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외국인 상대 범행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이자 1만1천%가 넘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 도박참가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집책, 추심책 등 조직을 갖추고 SNS에 대출 광고를 낸 뒤 250명을 상대로 3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연 최대 1만1천790% 이자를 받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였다.
A씨 등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겐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책 A씨는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
A씨 등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위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속된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약 1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B씨 등은 SNS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노동자 등으로부터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인증된 손님만 도박에 참여시켰고 홀덤펍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대비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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