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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0대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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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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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전진당 소속…당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해산 위기

태국 30대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2년형
태국 30대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2년형

(방콕 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태국 법원에서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야당 전진당(MFP) 소속 촌티차 쨍래우(31) 의원. 2024.5.27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의 30대 야당 여성 의원이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촌티차 쨍래우(31) 의원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촌티차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5만 밧(약 5천58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의원직 상실은 일단 면했다.

현직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감될 경우 바로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2021년 한 반정부 집회에서 당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부가 법을 개정해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에게 왕실 재산 통제권을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가 연설을 통해 국왕이 세금을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중을 오도해 국왕의 평판을 더럽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당의 락차녹 시녹(30) 의원도 왕실모독죄·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6년형을 받았다.

락차녹 의원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피타 림찌른랏 당시 전진당 대표가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에는 헌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 전진당은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 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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