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제외 세계 유일 '이혼 금지국' 필리핀, '이혼할 권리'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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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6-05 10:14본문
바티칸 제외 세계 유일 '이혼 금지국' 필리핀, '이혼할 권리' 하원 통과
- 하원서 이혼 합법화 법안 두 번째 통과
- 여성 인권 단체 환영... 상원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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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허승규 기자 = 바티칸 외에 이혼이 합법이 아닌 세계 유일의 국가가 필리핀이다. 한번 혼인으로 맺어진 결합은 영속적인 것으로 본다는 가톨릭의 교리가 그 배경에 있는데, 필리핀 1억 1,000만 명의 인구 중 약 78%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인무효 판결이다. 하지만 소송비용이 원화로 350~700만원(필리핀 노동자 월평균소득 40만원 수준)이고, 판결을 받는데 수년이 걸려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이나 배우자의 폭력에도 이혼을 하지 못했다.
한번 결혼을 한 이상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강제법, 이혼할 자유의 박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지 상상이 안된다.
최근 필리핀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달 23일 필리핀 하원은 찬성 131표, 반대 109표, 기권 20표로 이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여성·인권 단체는 환호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합법이 되려면 보수 성향 상원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가톨릭계의 반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앞서 2018년에도 이혼 합법화 법안이 사상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혼법이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개 반대했었다.
이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문제와 별개로 갈수록 연애도 결혼도 어려운 곳이 한국이지 않을까 싶다.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보며, 필리핀에서도 이혼 합법화 법안이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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