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 태국,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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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25 10:24본문
콘도미니엄 외국인 소유 한도 49→75% 확대 추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4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법을 개정해 고급 주거시설인 콘도미니엄 전체 면적 중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49%에서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산업용 토지 임대 기간은 99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존 토지법상 외국인은 최초 최대 50년간 토지를 임대하고, 추가로 50년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공급 과잉 상태인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이 더 구매하면 태국에 이익"이라며 "또한 외국인이 단일 계약으로 99년간 태국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안전하고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소유 한도를 확대해도 토지 개발 등에 대한 의결 권한은 제한함으로써 태국인이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경제는 높은 가계 부채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빠져 있지만, 외국인 부동산 투자만큼은 활발하다.
지난해 외국인 소유로 이전된 태국 콘도미니엄은 1만4천449채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가격 기준으로는 731억밧(2조7천631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인 구매자가 45.8%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미국, 미얀마인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1위를 지켜왔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인 투자가 크게 늘었다.
내부 혼란에 불안감을 느낀 미얀마 부호들이 해외로 이사하거나 재산 관리 차원에서 태국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이 외화 유출 차단에 나서 미얀마인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태국 부동산 업계는 예측했다.
태국에서는 주거용 콘도미니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다.
2022년 정부는 외국인에게 주거용 토지 소유 허용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계획을 철회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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