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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대만, '총통견제법' 갈등 계속…정부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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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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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대만 행정원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된 의회개혁법(일명 총통견제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1일 입법원과 입법위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 재심의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헌법 해석 청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를 존중한다"면서 "라이칭더 총통도 '문서'를 받은 후 헌법 해석 신청 여부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민진당이 관련 전문가, 학자 등과 함께 헌법해석을 위해 사전 준비와 신청 방향 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민진당이 헌법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의회개혁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원을 통과한 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친미·반중 성향 라이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이 사사건건 라이 총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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