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테러자금법 개정으로 北 원유 밀수 단속 강화 추진"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대만, 테러자금법 개정으로 北 원유 밀수 단속 강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7-18 14:10

본문

FT "제재 피해 北 운송된 원유 90% 이상이 대만 항구서 나가"

대만 언론이 2018년 공개한 대만선박 북한 유류 밀수출 관련 사진.
대만 언론이 2018년 공개한 대만선박 북한 유류 밀수출 관련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대만이 테러자금법 개정을 통해 북한 원유 밀수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정부 고위 관리들과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대테러 자금법 개정안 초안은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 시민이나 기업과 거래뿐 아니라 해당 국가 영토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를 불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받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직접 판매만 불법이다.

황머우신 대만 법무차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으로 원유 환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해 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범죄 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 북한의 불법 무역을 막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공세에 맞서 자국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서방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 오랫동안 약점이었다.

외교 관리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2017년 유엔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한 뒤 북한으로 운송되는 원유 대부분이 대만에서 나왔다.

제재를 피해 북한으로 운송된 원유 90% 이상이 대만 항구에서 갔다는 해외 정부 관리들의 말도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초안에서 피의자가 제재 대상 기업에 알고도 원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과거 이 규정은 북한에 대한 불법 원유 운송 사건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초안은 또 선박명 위에 페인트칠하거나 자동식별 시스템을 끄는 것과 같은 위장 전술을 범죄화한다.

현재 이런 행위는 벌금 부과 대상일 뿐이다.

대만의 규제 강화 추진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 원유 공급을 재개하면서 대만의 공급 역할이 축소된 뒤 나온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다만, 법안 개정에 앞서 선주들의 반발과 야당이 장악한 의회 저항이 예상된다.

anfour@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