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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총통견제법' 효력정지…'여소야대'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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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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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대만 사법원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 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지난 19일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당 민진당이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에 나선 지 2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 법정
헌법 법정

[촬영 김철문]

헌법 법정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최대 6개월을 경과하거나 본안에 대한 헌법해석(헌법재판) 판결 이후에는 해당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6일 헌법 해석에 관한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헌법 법정의 쉬쭝리 재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됨에 따라 10월 이전에는 해당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회개혁법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총통부는 헌법 법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실망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민진당 등이 헌법 법정의 결정이 19일 발표한 것이라고 예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원저 민중당 주석은 헌법 법정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렸다면서 헌법 법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대만 사법원
대만 사법원

[촬영 김철문]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의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이와 관련, 라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 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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