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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총통견제법 효력정지 결정' 대법관 겨냥 신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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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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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협박 글 올라와…경찰, 수사 착수

대만 사법원
대만 사법원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입법원(의회)에서 가결된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에서 이번 판결 관련 대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다.

2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사법원은 전날 쉬쭝리 사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몇 명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사법원 페이스북에 등장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 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사회 각계에 이성적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법관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법에 따라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심판을 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법원은 이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법원 근처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고 순찰도 강화했다.

쉬 사법원장은 "법정에 대한 불만을 대법관 신변에 대한 협박으로 표출한 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지난 19일 입법원의 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앞서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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