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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 숨겨 항공기 11차례 탑승…조직 총책에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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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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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속에 마약을 은닉한 장면 재현
팬티 속에 마약을 은닉한 장면 재현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태국에서 시가 2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9년과 추징금 6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태국에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216억원 상당으로 2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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