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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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2-12-21 10:07본문
한인회 회칙 개정…임기 2년→3년, 선거 공탁금 2만불→1만불
2022년도 정기총회 인사말에 나선 정명규 캄보디아한인회장의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캄보디아한인회(회장 정명규)는 지난 12월 15일 저녁(현지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다라 에어포트 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근 이임한 박흥경 주캄보디아한국대사, 김준경 캄보디아한인섬유협회장, 김문백· 박광복·양성모 전임 한인회장, 신일형 캄보디아한인농산업협회장 등 교민사회 주요 인사들과 일반 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명규 한인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금년도 사업보고와 회계결산 감사 결과 보고에 이어 한인회 회칙을 일부 개정했다.
캄보디아한인회는 12월 15일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한인회장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공탁금을 1만불로 줄이는 회칙 개정안을 참석 정회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회장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그동안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입후보자 공탁금은 2만불에서 1만불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한인회 관계자는 “기존 2년 임기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회장 임기가 3년이며, 베트남 호치민한인회도 수년 전 3년 임기로 고치는 등 다른 여러 나라 한인단체들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거법을 보완 개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공탁금은 선거에서 패할 경우 사실상 100%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입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등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정명규 현 한인회장의 임기는 현행 선거 관련 규정대로 내년 말까지 2년이며, 차기 14대 한인회장 선거부터 새로 개정된 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15일(현지시각) 열린 캄보디아한인회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순서로 ‘2022년도 송년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류기룡 캄보디아왕립예술대 교수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클래식 무대가 펼쳐졌으며, 지난 11월 대통령 초청 동포간담회에 특별 출연했던 ‘라온제나 어린이 합창단’이 ‘꿈꾸지 않으면’, ‘고향의 봄’ 등 동요를 선보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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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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