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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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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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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5.11.11


국민권익위원회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비실명 대리신고란? /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 1. 공익침해행위(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2.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13조의2 / 4. 행동강령 위반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 대리신고서 제출 (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 (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 (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 1.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을 운영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자문변호사 명단은 /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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