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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금융권,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지정은행 제도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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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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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금융권,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지정은행 제도도 없애


연간 한도 소진 시에도 ‘건당 5천달러’는 허용
정부,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구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25년 만에 무증빙 해외송금 규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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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사.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 가동에 맞춰 25년 만에 무증빙 해외송금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고, 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연간 10만달러까지 동일하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처럼 기관별로 쪼개 쓰거나 은행을 하나 골라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며, 외환관리 체계도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지난 12월8일 밝혔다.

그동안 무증빙 해외송금은 업권별로 한도가 달랐다. 은행은 건당 5000달러, 연 10만달러가 가능했고, 소액해외송금업자나 증권사·카드사 등은 업체별 연 5만달러까지만 허용됐다.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국민·기업은 여러 기관을 조합해 한도를 맞춰야 했고, 외환당국도 업권별 분절적 관리로 분할 송금 등 회피 행위를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외환관리 효율성 저해, 국민 불편, 새로운 송금서비스 발전 제한 등 여러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전 업권 ‘연 10만달러 단일한도’... 지정거래은행 없어진다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은행·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을 위해 반드시 한 은행을 지정해야 했던‘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 범위에서 송금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이용 시 기존 연 5만달러 제한도 10만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면서 수수료·속도 등 전체 해외송금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간 한도 소진 시에도 ‘건당 5천달러’는 허용…우회 방지장치 강화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다 써도 건당 5000달러 이내 소액 송금은 계속 허용된다. 생활비·소규모 거래 등 불가피한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건당 5000달러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해 규제 우회가 없도록 관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 업권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며,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이 시스템 기반의 외환 관리 체계 전환을 전제로 한다.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12월 입법예고·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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