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마세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 > 총연합회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총연합회 공지사항

잊지 마세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1-26 15:48

본문

잊지 마세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


사건·사고 시 신속한 소재 파악 및 국내 연고자 비상 연락망 가동의 기초
자녀교육·병역·부동산 등 국내외 행정업무 처리 위한 공적 증빙으로 활용
90일 초과 체류 시 의무 등록 대상… 귀국 후에도 90일 이내 신고 마쳐야

SNS 기사보내기
카카오톡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인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 제도가 체류 국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절차로 강조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안내를 통해 재외국민등록의 법적 성격과 주요 혜택, 그리고 입국 후 조치 사항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행정 절차 간소화로 등록 시 서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재외국민등록’, 위기상황 시 국가 보호망 가동 및 행정 권익 입증의 근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의 사건·사고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 보호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재외공관은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며, 특히 사망이나 실종, 응급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등록된 국내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등록 후 발급받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 체류 사실을 공식 입증하는 공적 서류로서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거주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병역 의무자의 체류 확인은 물론, 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인감 증명 발급 등 재산권 행사 시에도 본인의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쓰인다.

최근에는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재외동포청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 혜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체류 확인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 거래 시 주소지 확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건강보험 적용 신청 및 주민세 면제와 같은 세무 업무 처리 시 해외 거주를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 방문 신청 외에도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 방문 신청 외에도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 간소화로 '기본증명서' 생략…  공관 방문 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

등록 절차는 과거에 비해 한층 간편해졌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함에 따라, 이제 등록 시 별도의 '기본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신청인은 여권 사본과 입출국인 날인면 등 체류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 방문 신청 외에도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귀국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는 과거 체류지에 대한 소급 등록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현지 체류 중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 신고를 통해 등록이 정상적으로 말소되어야 국내 거주자로서의 행정 데이터가 현행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자 정당한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