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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외국민도 ‘연금 개혁’ 사정권… “해외 체류 동포 노후 사다리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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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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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외국민도 ‘연금 개혁’ 사정권… “해외 체류 동포 노후 사다리 지켜라”


보험료율 9.5%로 인상, 임의가입 유지 실익 꼼꼼히 따져봐야
42개국 사회보장협정 확인 필수… 거주국 납부 기간 합산해 수급권 확보
반환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유리, 추납 등 제도 활용해 가입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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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만 해외거주 국민들도 인상된 보험료율과 개편된 수급제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AI 이미지]  국민연금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만 해외거주 국민들도 인상된 보험료율과 개편된 수급제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AI 이미지]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 개정안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200만 재외국민들의 노후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임의가입자와 이민자들은 인상된 보험료율과 개편된 수급 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율 9.5% 시대, ‘임의가입’ 여전히 유리한 이유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면서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유지가 여전히 매력적인 노후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이 지닌 ‘물가 변동률 반영’ 기능 덕분이다. 매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안고 사는 재외국민에게 한국 내 확정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강력한 노후 헤지(Hedge)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료율이 추가로 오르기 전인 지금이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보험료 이중 납부 막으려면..."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 ‘기간 합산’으로 수급권 사수

그외에도 해외 거주 국민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이 있다. 한국과 거주국 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다. 2026년 현재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발효된 아르헨티나까지 총 42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 체결국에 거주할 경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가입 기간이 수급 최소 기준인 10년(120개월)에 미달하더라도 거주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보험료 면제’만 가능하고 ‘기간 합산’은 되지 않는 등 국가별로 협정 내용이 달라 정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시금 수령은 최후의 보루”, 연금 전환이 장기적 이득

해외 영주권 취득 시 흔히 선택하는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수령하는 순간 공들여 쌓아온 가입 기간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도입된 ‘월 단위 수급 조정’과 상향된 소득 대체율 혜택을 고려하면, 일시금 수령보다는 가입 기간을 유지해 평생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추납과 안심통장… 재외국민을 위한 ‘노후 팁’

과거 국내 거주 당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율이 더 오르기 전에 추납(추가납부)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연금 수급 시기가 됐을 때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나라별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국내 제도 변화를 놓치기 쉬운 만큼,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본인의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대한민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현황 (2026년 기준)

협정 유형해당 국가 (가나다순)

<보험료 면제 + 기간 합산>

가이아나,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아르헨티나(2025.2 발효),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체코, 캐나다(퀘벡 포함), 크로아티아, 터키(튀르키예),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 헝가리

<보험료 면제 전용>

네덜란드, 몽골, 베트남,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영국, 이란, 일본, 중국, 칠레

※ 뉴질랜드는 가입 기간 합산 위주의 협정이며, 베트남은 현재 보험료 면제 협정 위주로 시행 중입니다. 거주 국가별 상세 협정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82-63-71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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