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놓치기 쉬운 한국 상속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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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0 16:08본문
재외동포가 놓치기 쉬운 한국 상속의 함정
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해외 거주 이유로 상속권 사라지지 않아"
배제·포괄위임장·인감도장…미국 거주 상속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왕길환 기자
- 입력 2026.07.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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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관련 이미지.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국 재산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위임장만 보내줘."
해외에 살고 있어 직접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류를 보내려던 A씨. 하지만 자칫했다가는 자신의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한국법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며 "문제는 상속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미국 거주 상속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소를 꼽았다.
첫 번째는 '해외 거주자 배제'다. 일부 가족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한국 재산은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나누겠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외한 채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절차에서 스스로 물러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포괄 위임장의 위험이다. 상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의 가족들이 "공증만 받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과 부동산 처분, 등기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 위임장을 작성하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산이 처분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거친 위임장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 "내 의도와 달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위임 범위도 세금 신고나 서류 발급 등 필요한 업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는 인감도장 오남용이다. 이민을 떠나면서 한국 가족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인감이 사용되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협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훗날 "나는 그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외에서 인감도장 도용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먼저 명확하게 합의하고, 통화 녹음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협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인감을 회수하거나 인감 등록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절차를 가족에게 모두 맡기기보다, 상속재산 내역과 위임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인 동시에 가족 간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라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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