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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지나도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허용..20일부터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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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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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구글 스트릿뷰 캡처]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예외적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 법무부는 20일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자격이 있는 시민권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 준비역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야 예외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이주해 외국이 주된 생활지인 자들로, 국적이탈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거주지(한국 외) 국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면 된다.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취업 불가능 등의 불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복수 국적 예외 제도와 관련된 정의가 없고 객관적인 해당자들의 예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느 상황이 복수 국적이탈 예외 혜택을 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무부 서류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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